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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코인이다 히히
우와 코인이다 히히

안전신문고 허위사실이 어느정도까지 괜찮나요?

제가 어떤 차가 인도에 계속 주차돼있길래 도저히 못참겠어서 안전신문소에 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불법 주정차 차량 오른쪽에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었는데 제가 인도에 주차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였음. 으로 신고했는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함. 이라고 신고했어야 하나요?

제가 허위신고는 처벌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보았는데 진짜 경찰서에 잡혀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인도에 주차한 것이 맞다면 문제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위의 수준 만으로는 바로 공무집행 방해나 처벌을 받을 허위 신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크게 걱정하실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다소간의 과장정도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