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없는 죄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됩니다.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다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또 실제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이 된 상황이라면 검찰에서 굳이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공탁 이후 따로 하실 것은 없고, 반성문 정도 검찰에 제출하여 최대한 기소유예가 될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