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없는 죄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됩니다.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다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또 실제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이 된 상황이라면 검찰에서 굳이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공탁 이후 따로 하실 것은 없고, 반성문 정도 검찰에 제출하여 최대한 기소유예가 될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