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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풍금조237
슬기로운풍금조23723.08.02

폭행사고 피해자 합의가 안될시 공탁금 문의?

폭행사고가 있어서 합의 할려고 하는데요

합의를 안해주고 있는상태입니다.

공탁금 제도가 있다는데요

공탁금이후 어떻게 진행되는걸까요?

전과가 남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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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넣으면 이를 양형자료로 주장하여 재판을 받게 됩니다. 공탁금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전과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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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없는 죄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됩니다.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다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또 실제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이 된 상황이라면 검찰에서 굳이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공탁 이후 따로 하실 것은 없고, 반성문 정도 검찰에 제출하여 최대한 기소유예가 될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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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아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을 한 경우 법원에서 어느 정도 그러한 사정을 고려해서 선처해줄 것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유죄 판결(보통 벌금형)을 받게되고 소위 전과기록이 남게되겠지만 벌금형 전과 정도로는 특별히 사회생활하시는데 지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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