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계산문의 (단축근무시) 질문드립니다.
연봉 37,180,000원 받는 직원이 육아기 단축근무를 들어가는데 주2일 16시간 근무를 하면 급여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연봉제 입니다.) 저는 연봉/365*8일로 계산해서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금액이 이상하다고 해서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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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시 상기 연봉을 지급받았다면 37,180,000원÷12개월÷209시간×(16시간+주휴 3.2시간)×4.345주=1,236,724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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