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이없거나 기계가 고장이 나서
수리한다고 회사전원 휴무를 합니다
그래놓고 강제로 연차대체했다고 합니다
제가 쓰고 싶어 쓴것도 아니고 회사 사정상
휴무가 발생한걸 강제로 연차로 대체할수 있는가요? 6개월전부턴 매달 마직막날 2,3일은
강제연차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 연차 강제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사용자의 의사만으로 처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오히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겠으므로,
휴업수당 발생에 관한 검토를 선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