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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메뚜기197
외로운메뚜기19723.01.27

강제 연차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일이없거나 기계가 고장이 나서

수리한다고 회사전원 휴무를 합니다

그래놓고 강제로 연차대체했다고 합니다

제가 쓰고 싶어 쓴것도 아니고 회사 사정상

휴무가 발생한걸 강제로 연차로 대체할수 있는가요? 6개월전부턴 매달 마직막날 2,3일은

강제연차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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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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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회사가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연차촉진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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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휴무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고,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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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지, 위의 절차가 이루어져 있는지 등을 명확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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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오히려 휴무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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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연차를 휴업일에 소진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법상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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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이없거나 기계가 고장이 나서

    수리한다고 회사전원 휴무를 합니다

    그래놓고 강제로 연차대체했다고 합니다

    제가 쓰고 싶어 쓴것도 아니고 회사 사정상

    휴무가 발생한걸 강제로 연차로 대체할수 있는가요? 6개월전부턴 매달 마직막날 2,3일은

    강제연차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 연차 강제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사용자의 의사만으로 처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오히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겠으므로,

    휴업수당 발생에 관한 검토를 선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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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대체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합의가 없다면 연차는 사용하지 않고, 사업주 귀책사유에 의한 휴무로 휴업수당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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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연차의 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기계 고장 수리에 따른 사정은 회사 사정이므로 근무가 어려울 시에는 연차 사용을 장려해서 신청을 받든

    아니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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