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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향고래150
아리따운향고래15023.06.27

회사 사정으로 연차소진하며 휴무를 해야할때 적법한가요?

근로기준법상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무는 휴업수당 70프로 지급하며 쉬어야하는데

연차를 소진시킬수있는건가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근로자과반수이상 동의싸인) 서류를 갖추면

회사사정으로 인해 연차소진하며 휴무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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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한 경우에는 특정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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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무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설사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개인 연차휴가 사용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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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의 연차를 소진하려면 개별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얻지 않고 근로자 대표의 서명으로 개인의 연차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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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시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갈음하여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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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으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연차휴가 대체를 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소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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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해 휴업한 때는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무급휴직에 동의한 때는 무급으로 휴무하되 유급으로 처리하기 원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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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은 연차대체 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라면 특정 근로일에 대해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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