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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리따운향고래150
아리따운향고래150
23.06.27

회사 사정으로 연차소진하며 휴무를 해야할때 적법한가요?

근로기준법상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무는 휴업수당 70프로 지급하며 쉬어야하는데

연차를 소진시킬수있는건가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근로자과반수이상 동의싸인) 서류를 갖추면

회사사정으로 인해 연차소진하며 휴무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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