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단속규정이 바뀐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는건가요?
내년부터 차량으로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횡단보도 정차위반 단속 규정이 바뀐다고 하는데, 언론에 나온 기사만으로는 잘 이해가 안되네요.
어떤 경우에 는위반이고 어떤 경우에는 괜찮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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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현재 관련법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아직 개정이 확정된 것은 아닌것으로 확인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거리 우회전의 경우 첫번째 신호등(직진 신호등)의 경우 횡단보도 보행신호에는 지나가서는 안됩니다.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어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 됩니다.
우회전시 나타나는 두번째 신호등(우회전 후 나타나는)의 경우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횡단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지나가셔도 되나 사람이 횡단중인 상황에서 지나가는 경우 단속을 한다는 것 입니다.
단, 사고시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로 중과실 사고 처리되니 안전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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