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거리 우회전의 경우 첫번째 신호등(직진 신호등)의 경우 횡단보도 보행신호에는 지나가서는 안됩니다.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어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 됩니다.
우회전시 나타나는 두번째 신호등(우회전 후 나타나는)의 경우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횡단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지나가셔도 되나 사람이 횡단중인 상황에서 지나가는 경우 단속을 한다는 것 입니다.
단, 사고시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로 중과실 사고 처리되니 안전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