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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굴뚝새97
화끈한굴뚝새9721.09.23

법인 지방세 연체시 불이익 있나요?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서 재산세를 연체하려고 하는데요. 지방세 연체하면 연체료 말고 다른 불이익이 있나요? 신용점수가 떨어진다든지 하는 불이익이요ㅠㅠ 연체료만 붙는 거면 상관없는데 대출이나 기타 지원에서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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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납부기한을 지나여 세금을 납부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지연일수 x 0.025%)가 부과됩니다.

    2. 세금 체납 금액이 500만원 이상으로서 체납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국세청은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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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체납액에 대한 가산세가 계속하여 누적됩니다

    추가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이나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발행일을 기준으로 체납된 국세나 지방세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체납이 있는 경우 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서류를 요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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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재산세가 마감 날짜 이후에 납부되면, 원 세금액의 10%로 체납 벌금으로 부과되며, 이 또한 6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매달 1.5%의 연체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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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기준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영향이 없을 것 으로 보입니다.

    세금 체납도 신용에 영향 - 500만원 이상의 국세·지방세·관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았을 경우 또는 1년에 세 번 이상 체납한 세금이 500만원이 넘을 경우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친다. 체납 정보가 은행연합회로 보고되고, 각 은행과 신용정보회사가 이를 근거로 신용등급을 조절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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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 연체시 신용정보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금융 거래시 불이익을 받습니다. 다만 고지서상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불량 신용정보가 등록는 것은 아닙니다. 독촉 등 절차에 불응시 연체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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