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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a
처음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섭위원으로 사측과 첫번째 노사교섭을 앞두고 있습니다. 노사교섭시 주의해야 점과 노사교섭시 교섭위원이 알야야 법륜지식은 무엇이 있을까요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각종 동의사항 및 교섭, 서로 상생하는 교섭, 단체행위 등의 허용 범위 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등을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자료 등으로 미리 숙지를 하시고 교섭에 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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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관련된 법률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입니다. 해당 법률에 대한 지식만 있더라도 기본적인 교섭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