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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이구아나129
쿨한이구아나12922.02.23

2월말로 퇴직하는데 1인가족 건강보험 상실

3개월정도 근무후 2월말에 퇴사하는데

그러면 건강보험 국민연금등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현재 1인가구 미혼(경기도).부모님(대구)이랑 분리세대)

아버지는 임대사업자

어머니는 무직

부모님이 퇴직사실 아시는게 좀 껄끄러워서 그런데

1.상실관련 우편물이나 고지 같은거 부모님 집으로 날아갈수 있나요? 그리고 당분간 부모님이 제 퇴사 사실 모르셨으면 하는데

가능할까요?

2.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사후 당분간 저렴하게 납부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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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가 퇴사를 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피부양자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시 3년간은 계속 직장가입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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