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게임을 하던 도중 잘 풀리지 않았고 그에 따라 제가 '항복하죠'하였고 팀원이 'ㅇㅇ' '(불만사항얘기)'라고 채팅하자 저도 '정글만 갈게요(개인플레이하겠다는 뜻)'라고 했는데 그 팀원과 듀오 중이던 다른 사람한테 친구추가가 오네요...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하는거보다는 욕설이 목적이겠지만 혹시나 하여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이 될 수 없습니다. 애초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특정성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들었을때 모욕감을 들었다고 하여 전부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정도의 욕설 등이 있어야 하고 다른 성립 요건도 갖추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