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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3.01.19

단순히 게임 상에서 감정이 상해서 관두자고 하는 것도 모욕적 표현인가요?

안녕하세요. 게임을 하던 도중 잘 풀리지 않았고 그에 따라 제가 '항복하죠'하였고 팀원이 'ㅇㅇ' '(불만사항얘기)'라고 채팅하자 저도 '정글만 갈게요(개인플레이하겠다는 뜻)'라고 했는데 그 팀원과 듀오 중이던 다른 사람한테 친구추가가 오네요...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하는거보다는 욕설이 목적이겠지만 혹시나 하여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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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이 될 수 없습니다. 애초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특정성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들었을때 모욕감을 들었다고 하여 전부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정도의 욕설 등이 있어야 하고 다른 성립 요건도 갖추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