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우렁찬호랑이144
우렁찬호랑이144

글에 실명을 언급하며 욕하는 고객 고소 가능한가요?

일주일에 3번 이상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메일로 담당자 실명을 언급하며 비방과 욕설을 한 고객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형사 민사 둘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메일이나, 회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담당자 실명을 언급하여 비방과 욕설을 했다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미낫소송절차 진행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