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영업방해 문의드립니다.
명예훼손, 모욕, 영업방해건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하려고합니다.
A씨는 특정 이름과 가게를 거론하며
여러사이트에 여러개의 닉네임을가지고 선동 및 조작을하며 여론을 조성한 행위가 있습니다.
이를 고소하려고하는데, 고소장을 작성할 때 3개의 건을 한번에 고소장에 기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따로따로 3건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따로 기입하더라도 결국 병합이 되고, 수사관의 업무가중으로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1건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개는 같이 진행을 합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이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각 1명이기 때문에 굳이 나누어 하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의 범죄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고소장에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의 각 피해사실을 기재하여 1건으로 고소장으로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 동일한 자가 동일한 객체를 상대로 범한 경우라면
위 3개의 행위에 대해서 모두 범죄사실을 기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