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없는 사업장 보수총액 신고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문의드립니다.
25년부로 직원이 없는 경우 (폐업, 퇴사 ) > 상실처리 완료
24년도에는 급여가 있었으므로, 고용산재보수총액 신고를 해야하나요?
이미 상실신고를 하였으니깐, 근로자없음으로 신고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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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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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신고당시 근로자가 없다면 없음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퇴사시 이미 정산이 다 이루어지므로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