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체로 인해 재산명시 재판을 다녀왔는데요
자영업하다 망하게 되어 1000 만원 연체 독촉을 받고 법적조치가 들아와 재산명시 하러 재판을 다녀왔는데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게 돈 벌어서 갚는 방법 뿐인데 이미 다른데서 압류가 들어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압류통장에 월급은 꾸준히
넣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1.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재판 오셔서
재산이 없는 걸 명시하기 위해 왔는데
정말 재산이 없으면 채권자는 어떻게 돈을 받나여?
2. 채무불이행등재 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
채무불이행시 감옥 가나요?
3. 채권자로 부터 재산명시 등기를 받고 나서부터 독촉 전화는 이제
안오는데
앞으로도 독촉 전화는 안오나요?
4. 마지막으로 평생 갚을 때 까지
압류가 따라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재판 오셔서 재산이 없는 걸 명시하기 위해 왔는데
정말 재산이 없으면 채권자는 어떻게 돈을 받나여? => 채권자에게 돈이 없으면 결국엔 돈을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채무불이행등재 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
채무불이행시 감옥 가나요? =>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금융기관 등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신용거래가 어려워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감옥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3. 채권자로 부터 재산명시 등기를 받고 나서부터 독촉 전화는 이제 안오는데 앞으로도 독촉 전화는 안오나요?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있으면 독촉전화는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절차와 독촉전화는 무관합니다.
4. 마지막으로 평생 갚을 때 까지 압류가 따라오나요? => 네 맞습니다. 채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등 조치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못받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습니다.
채무불이행시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니고 신용거래에 제약이 발생하게 됩니다.
독촉전화를 할지는 채권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채권자의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