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체로 인해 재산명시 재판을 다녀왔는데요
자영업하다 망하게 되어 1000 만원 연체 독촉을 받고 법적조치가 들아와 재산명시 하러 재판을 다녀왔는데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게 돈 벌어서 갚는 방법 뿐인데 이미 다른데서 압류가 들어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압류통장에 월급은 꾸준히
넣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1.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재판 오셔서
재산이 없는 걸 명시하기 위해 왔는데
정말 재산이 없으면 채권자는 어떻게 돈을 받나여?
2. 채무불이행등재 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
채무불이행시 감옥 가나요?
3. 채권자로 부터 재산명시 등기를 받고 나서부터 독촉 전화는 이제
안오는데
앞으로도 독촉 전화는 안오나요?
4. 마지막으로 평생 갚을 때 까지
압류가 따라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