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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햇살의오후
따뜻한햇살의오후22.07.20

민사 승소 후, 채무자 잠적 경우

민사는 소송에서 21년 1월에 채무자가 년 12% 2,000만원 갚고 소송비용도 청구한다고 판결났는데요.


채무자가 돈을 안갚고 전화도 안받고 소재지도 변경을 해버렸어요.


통장조회도 해보았지만 벌써 다른 민사소송들도 있어서 현금은 다뺐고 오히려 마이너스에 집은 압류되어 경매로 넘어갔더군요.


더이상 받기 힘들어보여서 1년 반동안 대기중인데,

앞으로 어떻게 더 진행해야 돈을 받을 수있을까요?

현재 채무자는 아는 사람 밑에서 간간히 일하면서 살고있다고 건너건너 전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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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고 오히려 빚만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변제받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내역부터 명확하게 확인한 뒤에 강제집행 진행여부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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