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기 전에 일한 알바의 급여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신청 전 고용센터에 미리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 상태이며, 아직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실업급여는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달에 일한 단기알바 일급이 익월에 들어오는데, 만약 다음달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 고용센터에 미리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건가요?
실업급여 받는 동안에 일을 하면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어서요. 혹시 신청 전에 일한 급여를 받는 것도 미리 알려야 하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