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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모던한도롱뇽
일반적으로모던한도롱뇽

10년 근속기간 문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정규직으로 2014년 11월 1일자로 발령이 나서 중간 휴직없이 근속으로 일하고 있는데 ,

회사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받은 상황입니다.

업무는 이번달까지하고 10월에 남아있는 11.2일 연차소진하면 10월 20일에 업무종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10년 근속 며칠을 앞두고 퇴사를 해서 불리한 상황이 되는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10월 31일에 퇴사처리를 하면 근속10년에 해당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11월 첫주라도 근무 해야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나이도 내년 6월에 만 50세가 되서 이래저래 퇴사시기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런쪽으로 지식이 없어서 문의 합니다.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월 31일에 퇴사처리를 하면 근속10년에 해당이 됩니다. 첫 주에 근무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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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월 31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만 10년 근속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0년이상 이므로

    회사경영상 어려움으로 당장 폐업하는게 아니라면

    10월31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해야

    수급일수 적용에 있어서 유리하게 270로 적용됩니다.

    다만,

    전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개월이상 있다면

    현직장에서 10년근무를 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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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확히 10년을 채워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실익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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