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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통쾌한지어새192
통쾌한지어새192
21.11.26

사직서제출후 퇴사 희망일 이전에 퇴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먼저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근로자 10명이상이며, 저는 9월21일 고등학교현장실습생으로 들어와 일용직으로 근로신고를 3개월간 받은후 20년도 12월21일자로 정규직 전환되어 근로계약서작성후 당일부터 근무시작했습니다.

연차는 신입기준10개 지급되며, 법정공휴일및 사무실 단체휴가를 제외시켜 1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가 모자란경우 내년것을 당겨쓰도록 했습니다.

현재 10개에서 -8개정도입니다ㅠㅠ... 처음입사시 연차대체합의서는 작성하지않았고, 그때그떄마다 대체합의에 도장을찍고있으며, 추석 다지나고와서 까인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전예고x) 갱신되면 -는 사라질것 같구요,!

현재 저는 21년도 12월 31일자로 퇴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수령일이 너무나 애매해서요..

제 생각으론 월초 12월 3일정도에 퇴사의지를 사직서로 밝힌 후 말일자로 퇴사였으나 생각보다 퇴직금을 주지않으려고 퇴사일보다 앞당겨 사직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주변에선 다들 회사걱정 하는것 아니라며 12월 22일에 통보하고 말일자로 나오라고 하는데, 저는 힘들어도 말일까지 후임자및 인수인계를 하고 깔끔하게 퇴사를 하고싶습니다..

다만 1월까지 근무하기에는 제 일정상 어려움도있고,

야근수당없이 야근을 하려니 정말 1월까진.. 미루고싶진않습니다.

만약 제가 12월 3일날에 말일자 퇴사로 의지를 밝힌 후 개인사유로 사직서를 낸 경우 회사는 이를 임의대로 퇴직금이 채워지기 전날짜로 내보낼 수 있는건가요?

저는 퇴사일을 바꿀 의지도 없고, 퇴직금도 받고 말일자로 나오고싶습니다.

인터넷으로 공부해보니 급여를받고 나가면 합의하로 나간게 된다는데, 저는 일방적으로 급여를 계좌로 받게되면 이부분이 합의가 안된거란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제가 .. 성격이 억세지못해서 만약 이의제기후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면 이는 실업급여에 해당이 되는부분일까요..? 해고예고수당이란것도 있다는데. . ㅠㅠ..

모르는것이 많아 질문에 두서가 없고, 읽기 불편하게 적은듯 하여 죄송합니다..

사실요약하자면 12월 초에 말하고 말일날짜로 퇴사할때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가 요점인것같습니다ㅠㅠ ㅎㅎㅎㅎ....

한번만 읽고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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