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관행, 지침 등에 따라 퇴사일을 마지막근로일(마지막출근일)로 적거나 또는 마지막근로일의 다음날(4대보험 상실일)로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상 <연차일이 -2일>이라는 것이 연차휴가를 2일 초과해서 사용했다는 의미라면,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을 삭감하는 것으로 처리하지, 퇴사일을 마지막근로일보다 당겨 처리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즉, 10월31일을 퇴사일이자 실제 마지막 근로일로 하면서 10월 급여에서 2일치를 삭감하거나, 또는 11월2일을 퇴사일로 하면서 11월 1~2일 이틀치를 연차2일치와 상계하고 10월 급여만 받는 것입니다.
실제 마지막근로일이 11월 2일이라면 퇴사일도 11월2일이 적절할 것이며, 퇴사일을 10월 31일로 기재할 경우 (비록 이틀 차이일지라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도 짧아져 실업급여 수급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