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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딱새83
깔끔한딱새8321.10.26

사직서에 퇴사일 작성 어떻게 해야하나요?

11월 2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회사측에서는 사직서 작성 시 퇴사일을 10월 31일로 하라고 합니다.

이유는 연차일이 -2일 이기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10월 31일로 퇴사일자를 표현하는게 맞나요?

※ 현재 입사한지 1년 미만이며, 10월 월급은 그대로 받기 위해서 11월 2일까지 근무를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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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에 작성하게 되는 퇴사일은 최종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남은 연차를 사용하고 나가시는 것이라면 연차휴가가 종료될 시점까지도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것이기에 연차휴가가 종료되는 일자로 퇴사일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만일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면서 퇴사하시는 거라면 10/31일에 퇴사일로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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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관행, 지침 등에 따라 퇴사일을 마지막근로일(마지막출근일)로 적거나 또는 마지막근로일의 다음날(4대보험 상실일)로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상 <연차일이 -2일>이라는 것이 연차휴가를 2일 초과해서 사용했다는 의미라면,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을 삭감하는 것으로 처리하지, 퇴사일을 마지막근로일보다 당겨 처리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즉, 10월31일을 퇴사일이자 실제 마지막 근로일로 하면서 10월 급여에서 2일치를 삭감하거나, 또는 11월2일을 퇴사일로 하면서 11월 1~2일 이틀치를 연차2일치와 상계하고 10월 급여만 받는 것입니다.

    실제 마지막근로일이 11월 2일이라면 퇴사일도 11월2일이 적절할 것이며, 퇴사일을 10월 31일로 기재할 경우 (비록 이틀 차이일지라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도 짧아져 실업급여 수급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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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일을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퇴직절차가 앞당겨 질 수 있습니다 .퇴직일은 실제 근무한 마지막 날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즉, 근무일 마지막 날에 다음날로 퇴직일을 정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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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월 2일까지 근무하시기로 하였다면 사직일을 11월 2일에 작성하시고 퇴사일을 11월 3일로 명시하시면 됩니다.

    10월 월급을 그대로 받으려 하신다면 10월 31일에 사직일로 작성하신 후 10월 31일에도 근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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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월 2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회사측에서는 사직서 작성 시 퇴사일을 10월 31일로 하라고 합니다.

    이유는 연차일이 -2일 이기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10월 31일로 퇴사일자를 표현하는게 맞나요?

    ※ 현재 입사한지 1년 미만이며, 10월 월급은 그대로 받기 위해서 11월 2일까지 근무를 하는 겁니다.

    ----------------

    연차가 2일정도 초과되셨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연차휴가를 2일 더 소비하였다고 하여 해당 기간 무급처리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퇴사일자를 바꾸는 사유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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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근무하기로 합의된 날이 11월2일까지라면

    그이전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연차가 2일을 더사용했다는 사정은 임금공제 또는 반환청구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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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일이 -2일이라는 의미가 연차를 2일만큼 초과 사용하였다는 것이라면, 회사에서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급여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자의 경우 사용자와 자유롭게 합의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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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를 초과사용하였다면 그만큼의 임금을 차감하면 되는 것이고 사직서를 -2일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퇴사일자를 10월 31일로 했다가 거기에서 추가로 -2일의 임금이 차감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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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일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날로 하여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의 경우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상계처리와는 별개로 퇴사일은 실제 퇴사한 날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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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를 초과사용한 부분에 있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 마지막 근무일 이전을 퇴사일로 하는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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