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웃소싱에서 6개월 근후 무 일하던 회사로 정규직 전환이 됐습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 항목중에
'퇴직금 지급 기산일은 *년*월*일로 함'으로 되어있습니다.
날짜는 아웃소싱 계약했던 날짜이고요.
현재 정규직 전환 시점에서 약 11개월째 근무중인데 1년을 못채우고 퇴사할 것 같습니다.
이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소속기간은 본사의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회사 소속으로 근무를 하다가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면, 원칙적으로는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을 위한 기산점을 아웃소싱 계약일로 명시적으로 정해두었다면, 해당 계약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초의 근로시부터로 퇴직금 기산일을 정하여 계약하였기 때문에 1년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서로 다른 회사 소속이었다면, 둘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해야 퇴직금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내용으로 퇴직금 기산일을 이전 근무기간까지 포함하기로 하였다면 기산일로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