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을하고 도착해서 요금을 22000원을 요구하니 현금이 없다며 즉시 계좌 이체한다기에 계좌번호를 주고 왔는데 다음날이 되어도 입금이 안되어다시 문자를보내도 5일이 지난 지금도 연락도 입금도안되고 있습니다.
1. 처벌할 수 있는 죄명이 있을까요
2. 직접경찰서 방문하지 않고 고발또는 신고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노동관계법적인 쟁점이 아니어서 관련 전문가(변호사 등)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2.고소나 신고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에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리운전 요금을 못받은 것은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인사노무분야가 아닌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와는 무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자문을 받으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