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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꽃무지228
청렴한꽃무지22824.02.15

대리운전 요금을 못 받았어요.

대리운전을하고 도착해서 요금을 22000원을 요구하니 현금이 없다며 즉시 계좌 이체한다기에 계좌번호를 주고 왔는데 다음날이 되어도 입금이 안되어다시 문자를보내도 5일이 지난 지금도 연락도 입금도안되고 있습니다.

1. 처벌할 수 있는 죄명이 있을까요

2. 직접경찰서 방문하지 않고 고발또는 신고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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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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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노동관계법적인 쟁점이 아니어서 관련 전문가(변호사 등)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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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2.고소나 신고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에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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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리운전 요금을 못받은 것은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인사노무분야가 아닌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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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와는 무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자문을 받으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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