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판결의 국제적 효력 확보 국내에서 승소한 판결문은 해외(미국)에서 바로 강제집행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미국 법원에서 국내 판결문에 대해 승인 및 집행명령(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을 준비하세요.
한국 법원의 판결문 번역본(공증 필요)
한국 법원의 판결문에 대한 확정 증명서
미국에서 집행을 인정받기 위한 관련 서류
관할권 확인 미국 내 상대 법인의 주소지 또는 주요 사업지가 위치한 주(State) 법원에 집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미국의 각 주는 법적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주의 법적 요구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압류 신청 미국 법원에서 집행권을 승인받은 후, 해당 법인의 자산(부동산, 은행 계좌 등)에 대해 가압류 또는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법인의 자산 목록과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은닉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를 우선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