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급여 산정방식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 회사의 인사.노무 담당자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1년11월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중에서 임금명세서 교부 관련하여, 매월 변동액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계산식을 기입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당사는 포괄임금제이며 고정O/T의 대한 산정식을 명세서에 기입을 하려고 하는 도중 입사한 당사의 급여체계가 전혀 이해되지 않아 전임자에게 물어보았고, 전임자도 잘 모르는듯 하여 이곳에 문의를 드립니다.
예를들어, 연봉이 3천만원(식대 150,000원 포함)인 직원의 대해서 기본급과 식대로만 표현하면 가장 편리하나, 저희 당사는
기본급+고정OT+식대로해서 월 2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의 시급은 9,344원 입니다. 산출방법은 최저시급 9,160원에서 식대 2%를 제외한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산입합니다.
따라서 식대포함된 기본급이 1,952,729원이며 여기서 209로 나눈 시급이 9,344원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기본급 1,952,900원 (반올림 적용) + 식대 150,000원의 합에서 웝급여 250만원의 대한 차액을 고정OT로 주고 있는데, 고정OT를 산정식으로 계산해보면 (9,344 x 1.5배 X 4.35주 X 주8시간연장)이 당사에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인데 계산이 전혀 맞지가 않아서요.
당사의 급여체계가 잘 못 된건가요?
잘 못 된거라면 어떻게 변경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 {1,952,900원+150,000원(식대)}÷209시간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 다른 것입니다.통상임금 산정이 잘못된거 같습니다. 식대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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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과 통상시급을 혼동한것으로 사료됩니다.
식대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로 일할계산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바,
식대+기본급을 209로 나눈시급을 기준으로 연장수당을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고정연장근로수당이 과소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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