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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하마169
철저한하마16922.03.02

당사 급여 산정방식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 회사의 인사.노무 담당자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1년11월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중에서 임금명세서 교부 관련하여, 매월 변동액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계산식을 기입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당사는 포괄임금제이며 고정O/T의 대한 산정식을 명세서에 기입을 하려고 하는 도중 입사한 당사의 급여체계가 전혀 이해되지 않아 전임자에게 물어보았고, 전임자도 잘 모르는듯 하여 이곳에 문의를 드립니다.

예를들어, 연봉이 3천만원(식대 150,000원 포함)인 직원의 대해서 기본급과 식대로만 표현하면 가장 편리하나, 저희 당사는

기본급+고정OT+식대로해서 월 2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의 시급은 9,344원 입니다. 산출방법은 최저시급 9,160원에서 식대 2%를 제외한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산입합니다.

따라서 식대포함된 기본급이 1,952,729원이며 여기서 209로 나눈 시급이 9,344원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기본급 1,952,900원 (반올림 적용) + 식대 150,000원의 합에서 웝급여 250만원의 대한 차액을 고정OT로 주고 있는데, 고정OT를 산정식으로 계산해보면 (9,344 x 1.5배 X 4.35주 X 주8시간연장)이 당사에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인데 계산이 전혀 맞지가 않아서요.

당사의 급여체계가 잘 못 된건가요?

잘 못 된거라면 어떻게 변경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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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통상시급: {1,952,900원+150,000원(식대)}÷209시간

    •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 다른 것입니다.통상임금 산정이 잘못된거 같습니다. 식대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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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과 통상시급을 혼동한것으로 사료됩니다.

    식대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로 일할계산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바,

    식대+기본급을 209로 나눈시급을 기준으로 연장수당을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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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고정연장근로수당이 과소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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