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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오솔개147
완벽한오솔개14723.02.08

급여내역에 포함이 가능한 수당이 있을까요?

원래는 저희가 기본급, 연차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상여금까지 포함하여 포괄임금제로 지급을 했었는데요.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은 일한만큼 추가로 지급을 했었구요.

회사 임원께서 급여내역 사항을 수정을 해야겠다고 하셔서요.

제가 인사 노무와 관련된 지식이 많지 않아 고민이 많이 되네요...

제가 궁금한 점은

1. 포괄임금제의 급여 내역을 변경할 때 연차수당과 기술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 연장수당, 휴일수당, 직책수당 이렇게 측정해서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2. 기존에 있던 방법대로 기본급, 연차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상여금을 포함해서 포괄임금제로 진행하게 될 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ex) 월급 270

기본급(209시간-주휴포함) 2,010,580

연장수당: 별도

휴일수당: 별도

연차수당(1년이상 2년 미만 근로자): ((9,620*8)*15)/12 = 96,200

기술수당: 100,000

직책수당: 300,000

상여금: 193,220

이렇게 측정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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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종전의 임금 구성항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그 포괄임금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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