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안 받았으면 환급받을수있나요?
시각장애6급이신데 직장생활10년동안 연말정산하면서 장애인 공제를 한번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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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므로 오늘까지는 2018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하나, 6/1부터는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 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 연도별로 각각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의 경정청구메뉴에서 과거연도를 선택하셔서 장애인 공제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