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전세세입자 소유권 압류 문의
계약만료일 24.05.20이고 재계약 서류 완료된 상태
은행 전세자금 대출신청 24.05.07
23.12.07 세무서 압류
세금 미납으로 압류된듯합니다
임대사로부터 압류 사실을 안내받은적 없고
24.05.07 대출신청하면서 압류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되었는데
재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확정일자와, 전세보증보험 등
(재계약은 지난번 계약 연장한다라는 내용으로 진행된 상태)
보증금은 보호받을 수 있는건지
이대로 재계약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을경우
계약만료일까지 집을 비워줘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