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우선 선순위 임차권으로 보이며, 이럴 경우 보증금 보호가 유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정절차에 따라 청구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2. 이제 경매일이 정해지면 낙찰자가 나오게 되고, 이후 낙찰자가 해당 주택으로 보통 찾아오게 됩니다. 만약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권이라면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주택점유를 유지하실수 있습니다.
3. 2와 같이 대항력 있는 선순위임차인이라면 강제 퇴거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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