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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참새159
대단한참새15923.10.23

전세계약 만료 전 강제경매개시결정 통보

전세대금 1.15억

카뱅 청년전세자금대출 1억 받고 거주중인 세입자 입니다.

확정일자 22.4.26

전입신고 22.4.18

강제경매개시결정 통보일 23.10.13

1. 계약 당시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계약하고 통보 이전까지 근저당 잡힌 거 없습니다 hug 보증보험 100% 가입된 상태인데 보증금 지킬 수 있을까요

2. 경매 진행은 어떤 과정으로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3. 전세 만기가 24.4.25인데 그 전에 나가야하는 경우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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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우선 선순위 임차권으로 보이며, 이럴 경우 보증금 보호가 유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정절차에 따라 청구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2. 이제 경매일이 정해지면 낙찰자가 나오게 되고, 이후 낙찰자가 해당 주택으로 보통 찾아오게 됩니다. 만약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권이라면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주택점유를 유지하실수 있습니다.

    3. 2와 같이 대항력 있는 선순위임차인이라면 강제 퇴거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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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미경 공인중개사입니다.

    1.말씀한대로라면 선순위임차인이 되므로

    경매로 타인이 낙찰받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이 100%인수해야하므로 큰 문제는 없을듯합니다.

    Hug보증보험에 정확한 내용은 문의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2.경매절차는 아래그림과 같이 진행됩니다.

    3. 경매는 낙찰이 되어야 보증금등을 배당받을수 있으며 낙찰이 안될경우 재경매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은 확정지어 말씀드릴수없습니다.

    빠를수도 더 길어질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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