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 전 강제경매개시결정 통보
전세대금 1.15억
카뱅 청년전세자금대출 1억 받고 거주중인 세입자 입니다.
확정일자 22.4.26
전입신고 22.4.18
강제경매개시결정 통보일 23.10.13
1. 계약 당시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계약하고 통보 이전까지 근저당 잡힌 거 없습니다 hug 보증보험 100% 가입된 상태인데 보증금 지킬 수 있을까요
2. 경매 진행은 어떤 과정으로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3. 전세 만기가 24.4.25인데 그 전에 나가야하는 경우가 생기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우선 선순위 임차권으로 보이며, 이럴 경우 보증금 보호가 유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정절차에 따라 청구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2. 이제 경매일이 정해지면 낙찰자가 나오게 되고, 이후 낙찰자가 해당 주택으로 보통 찾아오게 됩니다. 만약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권이라면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주택점유를 유지하실수 있습니다.
3. 2와 같이 대항력 있는 선순위임차인이라면 강제 퇴거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