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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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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차를 몰고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친구차는 가족한정 이라고 합니다

제가 친구차가 있어서 몰고싶어 운전을 대신했는데 사람을 쳤어요 경찰이 오고 보험접수 하려는데 가족한정이라 않된다고 하는데 제가 병원비 다물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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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한정 특약이 적용되는 차량을 다른 사람이 몰다가 사고가 난 경우 대인 배상1만 적용이 되고 나머지 담보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인적 손해는 상대방의 상해 급수에 따른 한도액까지만 친구차량의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질문자님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상해 급수 12급(염좌 진단)이 나온다면 한도 금액은 120만원이 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부담해야 합니다.

      원데이 보험에 가입을 하였거나 질문자님의 이름으로 가입된 자동차 보험이 있어 다른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이 적용이 되며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차량이 가족한정으로 운전자범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처리가 됩니다.

      이경우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책임보험한도액 까지만 보험처리가 되어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게되고

      이런 경우 통상은 피해자측에서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고 처리한 보험사에서 구상청구를 님측에 하게 됩니다.

      더불어 종합보험처리가 안되어 경찰사고처리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