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한정 특약이 적용되는 차량을 다른 사람이 몰다가 사고가 난 경우 대인 배상1만 적용이 되고 나머지 담보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인적 손해는 상대방의 상해 급수에 따른 한도액까지만 친구차량의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질문자님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상해 급수 12급(염좌 진단)이 나온다면 한도 금액은 120만원이 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부담해야 합니다.
원데이 보험에 가입을 하였거나 질문자님의 이름으로 가입된 자동차 보험이 있어 다른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이 적용이 되며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