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하다 우회전하던차량과 살짝 박았다면 누가 과실비율이더 큰가요?? 과속 신호위반은 둘다없었습니다
좌회전하다 우회전하던차량과 살짝 박았다면 누가 과실비율이더 큰가요?? 과속 신호위반은 둘다없었습니다
이 기준에서는 누구의 과실비율이높을까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을 한 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사고의 경우 2:8 정도로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여기에 사고 상황에 따라 추가 과실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신호없는 교차로라면 양 차량의 위치 충돌 상황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도표에 따라 우회전차량 80%, 좌회전차량 20%의 과실비율이 적요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하다 우회전하던차량과 살짝 박았다면 누가 과실비율이더 큰가요?
: 좌회전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사고에 있어서는
상기 내용만으로는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려우며,
1. 각 차량의 진행도로의 폭 ( 대소로 구분)
2. 각 차량의 진행방향 즉, 각자의 진행방향에서 보았을 때 누가 우측차량인지? 좌측차량인지 여부
3. 각 차량의 선진입 관계
상기의 내용에 따라서 가, 피해자가 나뉘기 때문에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통상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조금은 더 적게 잡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른 위반 사실이 없는 좌회전과 우회전 차량의 사고에서는 우회전 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좌회전 차량 60 : 40 우회전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