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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발발이25
집요한발발이2520.09.03

자식에게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자녀 각 1명 당을 말하는거죠?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식이 두명이면 각각 오천씩 일억을 증여해도 증여세가 면제된다는거죠? 만약 그러면 2억짜리 빌라를 자식 4명의 공동명의로 돌릴 경우에 증여세는 면제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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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증여세의 경우 자녀 한명당이고, 성인 자녀 기준 5천만원씩 4명일 경우 2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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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 10년간 5천만원공제는 수증자별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자식들에게 각각 증여서 각각 5천만원 공제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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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입니다. 따라서 장남이 5천만원 공제받았다고 해서 차남에겐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5. 12. 15.>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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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성인인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인 자녀가 4명이고, 각 자녀에게 10년동안 5천만원을 증여한다면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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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별 과세이기 때문에 수증자 각각 5천만원 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자가 부모일 경우에는 부모는 1명으로 보기 때문에 부와 모가 자녀 한명에게 각각 5천만원 씩 증여하여도 5천만원의 공제만 가능합니다.

    증여재산의 평가액이 2억인 상황에서 25%씩 증여하실 경우 5천만원 씩 증여하는 것이 되므로 증여세는 비과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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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기준으로 각각 5천만원씩 공제받습니다.

    그런데 주택을 공동소유하면 각각 1주택으로 세법상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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