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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육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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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4

실업급여관련 여쭤봅니다.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되었는데

2017년10월16일에 입사하여 근무도중 센터이전및 대표자변경건으로 2019년8월31일 폐업후

2019년9월1일 바로오픈하여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그렇게 근무도중 2020년10월1일 직종변경이 되면서 계약직으로변경 2020년12월31일근무종료하고1월1일 퇴사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사유는 계약만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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