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티눈 피부질환면책이라는이유로보험사 보험금지급거절
정형외과에서발바닥티눈절제술후 입원3일하였습니다 실손보험사에서는 사마귀 피부질환면책항목이라는이유로 지급거절중입니다 보험청구가안되는걸까여
의사소견서에도 통증악화로 근심충부절단
봉합이라고적혀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의료비 이야기 하시는건가요?
미용목적 치료 및 일상생활 지장없는 피부질환 등 약관상 면책이 맞습니다.
피부층말고 근육층까지 봉합했다는 내용이 있다면, 지급 검토 가능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티눈으로 수술 후 통뭔치료로 통원의료비로 보상을 받은 경우가 있으나 입원한 경우라서 거절된 것으로 보입니다.보상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설명을 듣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티눈이 맞나요? 티눈과 사마귀는 코드가 다릅니다.
사마귀로 코드를 받으면 실비는 면책사항이기에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티눈은 실비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