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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글라이드
재빠른글라이드22.10.09

코인으로 결재하면 연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이벤트 및 무료로 받은 코인을

결재가 가능한 코인으로 바꿔서

직접 결재를 하여 물건을 구입 하면

이렇게 결재한 금액도 영수증 발급하여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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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만 있다면

    연말정산에 사용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안되는 항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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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등사용액 소득공제는 대가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아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사용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코인의 경우 카드결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 발급하는 것이나, 가산화폐인 코인은 재산적 가치는 있을지언정 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코인으로 대가를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나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코인으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등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아래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가상화폐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 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3. 삭 제(2013.1.1.)

    4.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 2021.03.12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2-법규소득-2967 [법규과-2451] , 2022.08.25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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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로 해서 질문자님 핸드폰번호만 입력하면 당연히 연말정산 받으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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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획재정부 질의회신에 가상화폐 결제의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해당하지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등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것입니다.


    답변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2021.03.12.)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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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코인으로 결제를 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는 물건을 결제한 업체 측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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