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어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지 지불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명시되어 있지요.
그러나 동네의원에서 대학병원(3차병원이라면)으로 전원하여 치료받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치료받고 계신 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대학병원을 방문 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회사에서 지불보증을 하더라도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거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과잉진료를 막고자하는 심사평가원 및 보험회사의 의지와도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