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미 시행된 징계를 취소할 수 있나요?????
3/25(월)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정직 2일을 결정을 했고
근로자에게 3/26(화)~27(수) 사이에 정직을 명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3/27(수) 재심신청을 했습니다.
만약 재심 결과 비위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의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근로자한테 3/26~3/27 부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징계기록을 말소시키면 끝나는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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