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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곱창맛집24.03.29

이미 시행된 징계를 취소할 수 있나요?????

3/25(월)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정직 2일을 결정을 했고

근로자에게 3/26(화)~27(수) 사이에 정직을 명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3/27(수) 재심신청을 했습니다.

만약 재심 결과 비위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의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근로자한테 3/26~3/27 부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징계기록을 말소시키면 끝나는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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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재심 결과 징계를 무효화 하겠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바 대로 월급을 지급하고 기록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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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심의에 의하여 징계처분이 취소된다면 해당 징계는 소급하여 취소됩니다.

    해당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고 기록을 삭제하는 것 외에 추가로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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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징계가 취소된다면 소급하여 급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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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재심에서 원심 처분을 취소하면 될 것입니다.

    징계기록 말소 후 2일에 대한 급여는 계약내용에 따른 급여로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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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심결과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그경우 정직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징계기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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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취소의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금을 지급하고 기록을 삭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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