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시행된 징계를 취소할 수 있나요?????
3/25(월)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정직 2일을 결정을 했고
근로자에게 3/26(화)~27(수) 사이에 정직을 명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3/27(수) 재심신청을 했습니다.
만약 재심 결과 비위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의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근로자한테 3/26~3/27 부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징계기록을 말소시키면 끝나는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재심 결과 징계를 무효화 하겠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바 대로 월급을 지급하고 기록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심의에 의하여 징계처분이 취소된다면 해당 징계는 소급하여 취소됩니다.
해당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고 기록을 삭제하는 것 외에 추가로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징계가 취소된다면 소급하여 급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재심에서 원심 처분을 취소하면 될 것입니다.
징계기록 말소 후 2일에 대한 급여는 계약내용에 따른 급여로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심결과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그경우 정직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징계기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취소의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금을 지급하고 기록을 삭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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