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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불독135
참신한불독13524.01.16

퇴직 임금 지불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이 격해져서 아르바이트를 그만 둘 때 금월에 일 한 급여는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고용주에게 한 말을 번복해서 받아야겠다고 했는데 고용주가 급여 지급을 거절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는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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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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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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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임금을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이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여 이미 근로자에게 처분권이 있는 상태에서 임금을 포기하는 약정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질문자님이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을 포기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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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받지 않겠다고 한 말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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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이 신고하고 중재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무효이지만 지급이 확정된 임금의 포기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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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받지 않겠다고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 아닌 이상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체불된 임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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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을 그만둘때 임금을 받지 않겠다고 말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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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문서로 임금포기에 대해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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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포기한 경우 이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임금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로 인하여 사업주가 임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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