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이 격해져서 아르바이트를 그만 둘 때 금월에 일 한 급여는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고용주에게 한 말을 번복해서 받아야겠다고 했는데 고용주가 급여 지급을 거절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는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클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임금을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이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여 이미 근로자에게 처분권이 있는 상태에서 임금을 포기하는 약정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질문자님이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을 포기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받지 않겠다고 한 말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이 신고하고 중재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무효이지만 지급이 확정된 임금의 포기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받지 않겠다고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 아닌 이상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체불된 임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을 그만둘때 임금을 받지 않겠다고 말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문서로 임금포기에 대해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포기한 경우 이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임금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로 인하여 사업주가 임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