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임금 지불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이 격해져서 아르바이트를 그만 둘 때 금월에 일 한 급여는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고용주에게 한 말을 번복해서 받아야겠다고 했는데 고용주가 급여 지급을 거절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는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클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임금을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이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여 이미 근로자에게 처분권이 있는 상태에서 임금을 포기하는 약정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질문자님이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을 포기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받지 않겠다고 한 말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포기한 경우 이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임금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로 인하여 사업주가 임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