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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참매195
한정승인을. 한후. 채무를 다 변제하면. 모르고 있던 재산이. 나오면. 받을수있나요??? 언니. 외ㅡ 저가. 둘중에 한명씩. 포기. 아니면 한정이라고 하는데. 한정 승인을 선택 하면. 차후 재산 상속을 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는 것으로 그 책임범위만 제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던 재산이 나와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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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희정 변호사
법무법인 심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
네. 한정승인은 상속은 이루어지되, 상속받은 적극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차후 발견되는 적극재산도 상속받으실 수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한다는 취지이므로, 이후 다른 재산이 확인된 경우 추가적인 상속채무가 없다면 상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