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을. 한후. 채무를 다 변제하면. 모르고 있던 재산이. 나오면. 받을수있나요??? 언니. 외ㅡ 저가. 둘중에 한명씩. 포기. 아니면 한정이라고 하는데. 한정 승인을 선택 하면. 차후 재산 상속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는 것으로 그 책임범위만 제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던 재산이 나와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
네. 한정승인은 상속은 이루어지되, 상속받은 적극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차후 발견되는 적극재산도 상속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한다는 취지이므로, 이후 다른 재산이 확인된 경우 추가적인 상속채무가 없다면 상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