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상속승인 고인의 재산 처분

한정상속승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제출한 서류상 예금 및 자동차(현재시가 및 폐차 금액) 를 포함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한정승인이 확정 될 시 남은 예금을 저희가 무통장입금을 하든 직접 현금으로 주던 해당 재산 안에서 %로 나누어 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가 알아서 %를 내주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의로 이행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한정승인 절차를 거쳐야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셔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찾기쉬운 법령정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상속비율에 맞추어 나누시면 됩니다. 국가가 알아서 나눠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