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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4.19

인접한 곳에 고층아파트가 신축되어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당하면 대항할 수 없나요?

평온하게 생활해 오던 빌라주택의 인접한 맞은편에 고층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늘 집안 가득 들어오던 햇빛이 차단되고 고층아파트에서 빌라주택의 내부가 들여다 보여 커튼을 닫고 살게 되어 아파트 건설사에게 항의 하였으나 건설사는 건축에 관한 모든 법률적 기준을 준수하였으므로 불법행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빌라주택 주민들은 고층 아파트 신축에 의한 피해로부터 보호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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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2]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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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축에 관한 모든 법률적 기준을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일조권 잋 조망권 침해로 위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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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에 따르면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의 경우는 수인한도를 넘어 침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수인한도를 넘었다면 공사금지가처분이 가능합니다.

    "일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공사금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조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사후의 금전 배상만으로는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의 전보가 어려울 정도로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없는 정도라야 할 것인데,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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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조권 역시 환경권에 기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써 이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소송은 워낙 그 피해가 크고, 여러 주민들에 의한 다수 당사자 소송인 점에서 첨예한 법적 공방이 있게 되며, 그 입증, 피해의 정도에 대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사건에 대한 소 제기 전에 실익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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