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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4

월세 계약기간 전 전출 문의.

22년 5월부터 13개월간 월세 계약을 맺어 올해 6월까지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손해 없이 이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1. 알아보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남은 월세를 내지 않고 복비, 청소비 정도만 지불하고 합의 하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것 같은데, 맞나요?

2. 그렇지 않고 계약기간 전에 방빼겠다는 의사를 보이면 무조건 위약금을 물으라고 할 수도 있나요?

3. 일단 부동산에 방을 올려 놓고 방이 나갈 때까지 월세를 내면 된다고 하는데 방을 언제 올려 놓아 달라고 미리 말해야 하나요? (2개월이라는 말도 있는 것 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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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1.04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대해 전반적으로 답변드리면, 기본적으로 계약 도중 임대차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임대인이 합의를 해줘여 계약해지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합의를 위해 계약해지를 원하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실무상 중개수수료와 다음임차인을 주선하겠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중도해지가 불가합니다.

    1. 이건 합의된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세입자와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2.무조건이 아닌 합의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3.합의가 되면 바로 다음 임차인을 주선을 위해 부동산에 매물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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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새인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인과 협의합니다. 청소비나 중개보수에 대해 임대인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2.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계약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2.와 같은 요구의 계약 해지에 동의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과 같이 임대인과 협의하여 방을 뺍니다.

    3.임대인과 협의되면 본인이 주변 여러 부동산에 말해놓으면 됩니다.임대인은 급한게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 빨리 움직여서 새임차인을 구하는게 낫습니다. 새임차인이 구해지기까지 월세는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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