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해 보상 보다는 제대로 죄값을 받게하기 위해 합의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뜻과 상관없이 공탁을 걸면 왜 형이 감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탁을 한다는 것은 그 만큼 피해자의 피해가 실제 회복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작사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을 걸면 피해자에게 공탁금출급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만큼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고 형을 줄여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