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합의가 안될경우 가해자측에서 형벌완화목적으로 공탁금을 걸어둔다고 알고 있는데 이때 피해자측에서 공탁금을 받지 않을경우 이 공탁금은 국가에 귀속되나요? 그리고 가해자측는 공탁했다는 이유로 어느정도 감형이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감형사유로 작용하며,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국고귀속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공탁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해당 돈을 찾아가지 않고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면 공탁을 걸은 피고인이 해당 돈을 다시 찾아갈 수 있습니다. 국가에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공탁을 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있다면 감형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형사공탁의 경우 회수제한신고를 함께하며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는 경우,
무죄판결이 선고되거나 피공탁자(피해자)의 동의를 구한 경우에만 회수가 가능하고 그 이외에는 회수할 수 없고 따라서 국고에 귀속되게 됩니다. 논란이 있으나 대부분의 판결에서는 형사공탁에 대하여 피해자의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어느정도 감형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