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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23.11.28

공탁금을 걸었는데 상대가 받지 않을경우 이 공탁금은 없어지나요?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합의가 안될경우 가해자측에서 형벌완화목적으로 공탁금을 걸어둔다고 알고 있는데 이때 피해자측에서 공탁금을 받지 않을경우 이 공탁금은 국가에 귀속되나요? 그리고 가해자측는 공탁했다는 이유로 어느정도 감형이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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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감형사유로 작용하며,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국고귀속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공탁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해당 돈을 찾아가지 않고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면 공탁을 걸은 피고인이 해당 돈을 다시 찾아갈 수 있습니다. 국가에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공탁을 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있다면 감형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형사공탁의 경우 회수제한신고를 함께하며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는 경우,

    무죄판결이 선고되거나 피공탁자(피해자)의 동의를 구한 경우에만 회수가 가능하고 그 이외에는 회수할 수 없고 따라서 국고에 귀속되게 됩니다. 논란이 있으나 대부분의 판결에서는 형사공탁에 대하여 피해자의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어느정도 감형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