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합의가 안될경우 가해자측에서 형벌완화목적으로 공탁금을 걸어둔다고 알고 있는데 이때 피해자측에서 공탁금을 받지 않을경우 이 공탁금은 국가에 귀속되나요? 그리고 가해자측는 공탁했다는 이유로 어느정도 감형이 이루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