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마사지를 받게 되신 경위(가령 대가를 받고 하였다거나)를 기재해주셔야 명확한 판단이 가능한데,
비전문가의 마사지로 인한 부상인 경우 그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이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해당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과실치상의 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