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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황로232
똑똑한황로23220.03.08

신분증 도용을당했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신분증 도용사기를당해서 핸드폰요금쪽으로 피해금액이발생했는데 그피해받은돈은 안전하게받을수있는건가요? 그도용한사람은 아는사람이라 잡히는건 시간문제인데 그사람은어디까지 처벌을받을수있나요? 너무걱정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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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위 사실만을 가지고 미리 상대방의 처벌 정도를 가늠하여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피해액수와 방법, 그 고의 여부와 기타 주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상대방의 처벌 정도를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에 대한 신분증인 공문서 부정사용죄, 사기죄 등 이외에 통신사에 대한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하나의 행위로 여러가지 죄가 성립하는 경합범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범죄에 규정한 처벌의 정도에서 경합하여 처벌을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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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과 주민등록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타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할경우 주민등록법과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 받게됩니다. 또한, 사기피해와 신분증 도용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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