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과 주민등록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타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할경우 주민등록법과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 받게됩니다. 또한, 사기피해와 신분증 도용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