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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양279
검붉은양27921.03.12

명의도용사기를당했어요. 핸드폰4대

신고하니 해외쪽거주느낌난다는데 못잡으면 제가 다 갚아나가야하나요? 핸드폰 불법개통입니다. 제 명의로 4대를개통하고 소액결제까지 다 해놨습니다. 증거는있는데 범인을못잡으면 다 제가 갚아야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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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도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통신사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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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사기로 상대방에 대한 편취 혐의 등에 대한 고소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본인의 명의인 점에서 통신사에 대한 채무는 본인의 채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신사와의 관계에서는 채무를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추후 구상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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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동의 없이 질문자분 명의가 도용되어 질문자분 명의의 핸드폰이 개통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통신사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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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가 질문자님으로 되어 있는 이상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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