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사기를당했어요. 핸드폰4대
신고하니 해외쪽거주느낌난다는데 못잡으면 제가 다 갚아나가야하나요? 핸드폰 불법개통입니다. 제 명의로 4대를개통하고 소액결제까지 다 해놨습니다. 증거는있는데 범인을못잡으면 다 제가 갚아야되는겁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의도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통신사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사기로 상대방에 대한 편취 혐의 등에 대한 고소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본인의 명의인 점에서 통신사에 대한 채무는 본인의 채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신사와의 관계에서는 채무를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추후 구상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 동의 없이 질문자분 명의가 도용되어 질문자분 명의의 핸드폰이 개통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통신사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가 질문자님으로 되어 있는 이상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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