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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가 후진하면서 집 대문 위에 있는 나무판 상부를 치고 바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럴 경우 처벌규정이나 피해복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교통사고에 해당하며,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어 가해자 검거가 되도록 하시면 되고, 이후 가해자와 합의과정에서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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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차량이 고의적으로 파손을 한 게 아니라면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 여부가 모호할 수 있고,
다만 그와 별개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