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2년 전/월세 계약이 만기되어, 2년 연장을 요구했으나 집주인이 거주한다고 하여 다른 집으로 이사하였습니다.
본인이 거주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문자에 남겨져 있습니다.
21년 12월까지 계약일이였으나, 11월에 전세금 회수 후 거주한 일자까지 월세 지급하고 마무리했습니다. 22년 1월에 부동산에 해당 아파트를 매매로 등록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할까요?
변호사 선임비용 등에 대해 자세히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