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월세 2년 만기 후 2년 연장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아파트 2년 전/월세 계약이 만기되어, 2년 연장을 요구했으나 집주인이 거주한다고 하여 다른 집으로 이사하였습니다.
본인이 거주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문자에 남겨져 있습니다.
21년 12월까지 계약일이였으나, 11월에 전세금 회수 후 거주한 일자까지 월세 지급하고 마무리했습니다. 22년 1월에 부동산에 해당 아파트를 매매로 등록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할까요?
변호사 선임비용 등에 대해 자세히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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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한 후 제3자에게 매도를 하는 경우까지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명시되어있는 법령들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장에따른 입증책임은 질문자님의 몫이기 때문에 관련 입증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후
변호사에게 상담후 처리하시는게 바람직해보입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집주인의 불법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임차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불법행위가 아님을 소명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주택 처분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집주인의 재산권 침해로 보기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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