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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참지맙시다

참지맙시다

퇴사후 퇴직금정산과 미납급여 안준답니다

22년 8월12일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렵다는 핑계로 10명이 하던업무를 4명이 생산업무에 매달렸고 저는 사무업무까지 겸해 쉬는시간없이 사장님 어려움에 도움되고자 일을했는데 계속 인원보충약속도 돈이없다고 안구해주시고 저희4명이 8월에 너무힘들어 사직서를 내니 몇달만에 나타나셔서는 구인광고내겠다고 하셨고 원래9월11일이 사직한달인데 9월30일까지 근무하면 신입이안들어와도 퇴사처리 해주겠다고 모든거 정리해준다고하셨는데 그뒤로도 신입은안들어오고9월24일 재차 확인하고 독촉하니 급하게 4명을 구했고 또다시 10월둘째주까지만 도와달래서 퇴직금정산과 10월일부근무급여는 10월28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속을하고 인수인계 했습니다 9월30일퇴사처리도 10월26일했구요28일 정산때문에 연락드렸더니 회사가어렵고 매각해서 주려고했는데 사장도 다 압류되었다며 법대로 하라합니다제가 묻고싶은건 이부부가 회사를법인1개 개인1개를 차려 법인에있던 직원들퇴직금도 안줬었구요(저희들도 그때근무했고 4명퇴직금은 겨우받았고 나머지직원들은 노동청고발해서 6개월걸려받았어요)국세와.개인빚.업체물류비등 하나도 갚지않고 와이프명의개인회사로 계속 회사를 가동했고 1년이 훌쩍넘긴상태에 개인회사도 국세를 안내서 얼마전 압류가들어왔나봅니다 그런데 그사람들 아들명의(만18세) 사업자등록증내서 또다른 가게를 내서 영업중이고 법인대표의 남자사장은 기소중지라도 소재지불명으로 나오나 멀쩡히다닙니다 여자사장이 아들명의의 가게서 장사를 하고 있으면서 벤츠타고다니면서 겨우 8백돈 되는퇴직금을 없어서 못준다고 본인은 자기명의의 회사임에도 남편이 다안다고 저희 법적인 여사장은 자기에게 연락하지말랍니다 노동청가서 퇴직금정산시 제가 생산업무외에 사무업무를본거와 근무시간외 주말.평일늦은밤시간까지 업무지시를 한것등 그리고 아들명의의 소유를 저희가 법적으로 걸순없는지 저 나쁜사람들 일부러 이혼상태이고 남자사장이 개인빚으로 회사핑계대고 20억이넘게차용후잠수타고 채권자들이 저에게 찾아오고하소연합니다그런고충 여자사장알면서도 퇴직금과 10월일한돈 약속지켜달라니 자기도 벌금안내서 카드도 통장도 몬쓴다고 저희가맹점주들 입금도 아들명의 통장으로 받고 있습니다

나쁜사람들 법적으로 여자사장은 주거가 확실하니 어떻게든 처벌받게하고싶습니다

그리고 채권자들이 제게 연락이 계속오는데 채권자들몰래 하고있는 가게 알려줘도 되는지 묻고싶습니다

정말 어려울때 눈물로호소하셔서 여자사장님이 안스러워 도와드리고자 한건데 법으로 받으라는 말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그분들은 모든 채권자들농락하고 직원들데리고 자기들 배불리고있었습니다

법으로는 노동정가서 퇴직금과 급여에대한 고발밖에없나요?지금도 매각한다고 있는거같습니다 회사속사정을 다오픈하지않은상태에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폐업 내지 사실상 도산으로 사업이 종료된 경우 미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대표가 말한대로 회사에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한도 700만원)을 국가에서 우선 지급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압류 등과

      관련된 문의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