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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박각시279
투명한박각시27923.07.17

사업주가 퇴사일과 남은 연차사용할 날짜까지 정해주는데 자진퇴산가요..?

현재 2년4개월 정도 근무를 했고

23년도 초에 상사(사장과 부부관계)의 괴롭힘으로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바쁜기간이라고 바쁜기간 끝날때까지만 다녀달라고 매일 아침이고 밤이고 술 드시고 전화하시고, 인수인계자료 정리하러 출근해서도 절 잡고 그만두지 말라고 하셔서 8월까지만 다니기로 했습니다

4월부터 매월 2~3번은 그만둘건지, 계속다니라는둥 말을 하였고

6월엔 집요하게 여쭤보셔서 8월 내일채움 지원금을 받고 퇴사를 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자 바로 사람을 뽑았고, 지원금은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7월 20일에 퇴사해도 된다고 상공회의소에 확인을 했다고 하면서

퇴사일을 8월 초로 하자 했다가

다음날엔 연차가 남아있으니까 이때이때 연차 쓰고 8월 14일에 퇴사하는걸로 하자면서날짜를 사장님이 정했습니다

제가 네네만 하는 성격이고, 그런 성격인거 알고 날짜를 맘대로 정하시고는

제가 곧 퇴사할사람이라 그런가 말끝마다 퇴사하는데 퇴사하는데 이러시면서 불편하게 만드시네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자진퇴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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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가 아니라면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셔서 계속근무를 희망하셔야 합니다. 별이야기 없이 회사의 요구대로 하고 나온다면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하게 될 것이며 퇴사후에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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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기에 그 정당성이 없음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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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조정에 대해 동의하셨으면 자진퇴사로 보는게 맞아 보입니다.

    결국 퇴직 의사 자체는 질문자 분이 내신거고 (괴롭힘을 떠나서)

    다만, 사장님은 그 일자 조정을 하신거니 거기에 동의하셨다면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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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확히 퇴사일자를 정해야 자진퇴사가 되는 것이고 연차를 언제 쓸지 언제 그만둘지 사용자가 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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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하고 이를 수용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기 어렵고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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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 8월 내일채움 지원금을 받고 퇴사를 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에서 퇴사의 의사를 밝힌 것이고 회사에서 이를 승낙한 것이니 자진퇴사로 보여집니다. 퇴사일과 연차사용일에 대하여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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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에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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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소한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진퇴사이거나 합의퇴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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