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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레알우아한리트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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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8

A건설회사 상용직B씨가 일용근로자로 C건설회사 에서 일한 경우 노무비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1. A건설회사에서 근무중인 상용직B씨가 A건설회사 근무시간 외(연차휴가,주말 등)에 C건설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A건설회사 상용직으로 노임신고가 되고, C건설회사 일용직으로 노임신고가 되어도 문제가 없나요?

2. C건설회사에서는 B씨가 A건설회사 상용직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일반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3. 상용직은 주휴포함 한달 근무하는것으로 보는데 일용직으로 10일~15일 이렇게 근무해도 괜찮은가요?

4. A건설회사가 원도급, C건설회사가 하도급 관계일 경우에도 일용직 신고 처리가 괜찮은가요?

5. A건설회사와 C건설회사에서 모두 고용보험,산재보험,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을 가입하게 된다면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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